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대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D 소유였는데, 원고가 1991. 3. 4. 이를 매수하여 199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소유자명의의 변경은 없다.
나. 1976. 11. 19.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E 대 116.7㎡ 지상에 지하 1층(13.29㎡), 지상 1층 61.19㎡, 2층 68.83㎡ 규모의 연와조 평옥 제2층 주택 1동이 신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침범된 상태로 담장이 설치되었다.
다. F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1977. 9. 8. 매수하여 1977. 9. 9. 각 F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주택(미등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는 2014. 7. 4. 각 ‘2014. 7.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의 자녀인 피고와 G 명의로 각1/2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G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이루는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요지 피고 등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