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포항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3.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155/19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7. 3. 12.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해 있는 포항시 남구 D 대 58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흙담이 있었는데, 위 흙담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흙담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2. 여름경 위 흙담이 무너지자 흙담이 있던 자리에 칼라시트 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칼라시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설치된 칼라시트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87. 3. 12.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