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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관련 서류 사본 편철) 및 첨부된 피의자 약식명령 판결문, 항소기각 판결문,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와의 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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