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판결 문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 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