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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0. 9. 19. 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법무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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