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정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0. 4.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를 관할하는 달서경찰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판결문 사본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