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57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는 1966. 9. 5.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원진레이온’)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작업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5. 7. 12.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뇌경색,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B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가 2015. 11. 15. 10:15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7.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은 폐렴에서 온 것이고 폐렴은 특별한 원인이 지적되지 않았다. 감염성 질환인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폐렴에 대한 진단기록이 없어 기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걸렸는데, 이 사건 승인 상병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병이어서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받을수록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악화되었고, 각종 항생제 과민증으로 인해 폐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폐렴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