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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7 2012구합272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5.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경 폐업시까지 약 19년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1995. 7. 12.경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이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의 망막변화를 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1. 7. 4.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여 요양을 계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1. 8. 22. 11:36경 자택에서 이상 증세를 느껴 119구조대를 통해 급히 원진녹색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같은 날 22:2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 선행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7. 원고에 대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황화탄소 중독이 광범위한 혈관 변화를 일으켜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거나 진행을 촉진하는 점, 비록 망인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황화탄소 중독이 당뇨성 변화와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유발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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