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4구합724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1. 1.부터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1997. 10. 29.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기타 망막의 변화, 생식계장해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망인은 2014. 4. 11.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이하 ‘원진녹색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선행사인은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 선행사인의 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뇌경색, 고령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7. 10.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4. 4. 11. 사망할 때까지 약 16년 6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상태와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이러한 전신상태는 폐렴에 쉽게 이환되고 치명적인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폐렴을 호발시킬 수 있는 다발성 뇌경색증, 고혈압 등의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위 상병들도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