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형제인 C와 함께 1993.경부터 종형제인 D와 그 친척 등이 분묘 관리 및 봉제사를 위하여 구성한 가족계의 계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선조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모의하였다.
1. 분묘발굴사체손괴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4. 08:00경 울산 울주군 E 번지불상 임야에 위치해 있던 D의 조모 F아무개의 분묘를 인부를 고용하여 삽으로 파서 발굴하여, 그 곳에서 수습된 유골을 그 자리에서 1회용 가스버너로 화장한 뒤 인근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4. 13:00경 울산 울주군 E 번지불상 임야에 있던 D의 증조모 G아무개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5. 08:00경 울산 울주군 H 번지불상 임야에 있던 D의 큰증조모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5. 14:00경 울산 울주군 I 번지불상 임야에 있던 D의 증조부 J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8. 08:00경 울산 울주군 K 임야에 있던 D의 조부 L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7. 08:00경 울산 울주군 M 번지불상 답에 있던 D의 고조부 N, 고조모 O아무개의 분묘 2기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 C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위법성 조각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