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바닥장식자재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D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8.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9.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000,000원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9장의 수표 합계액이 4,500만 원이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계획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발된 15건 중 6건에 대해 변제를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