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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5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31.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9. 송금한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C학원에 대한 투자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6. 23. 원고 및 소외 D과 대화하면서 ‘못 줬던 이자 등을 여름방학이 지나면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으며 끝가지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에 상당하는 25만 원을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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