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9.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 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지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관리비를 피해 자인 C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신한 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로 나누어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지출의 결서 상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한 총 지출 예정 금액을 한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그 중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다른 계좌에서 중복으로 출금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지출 항목은 위와 같이 출금한 지출 예정 금액에서 집행함으로써 결국 중복 출금한 금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지로 납부가 가능한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을 포함한 지출의 결서 상 총 지출 예정 금액 20,935,88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항목대로 집행을 하고,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11,928,780원은 다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 중으로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