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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45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피고 B’을 ‘B’으로, ‘피고 E’을 ‘E’으로, ② 제4쪽 마지막 행의 ‘2013. 12. 31.까지’를 '2013. 9. 23.경까지'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회장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회장은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는 회계 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인 H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다.

H의 경리직원 I은 지출결의서상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하여 총지출 예정 금액을 한 계좌에서 출금하고도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의 금액을 다른 계좌에서 이중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중 출금한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관리비가 입금된 원고 은행계좌의 구체적인 인출 및 사용내역, 예금잔고 등을 대조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잔고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재직기간 동안 I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청구)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이 사건 소제기는 입주자들 전체의 과반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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