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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2 2017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39 세) 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4. 00:52 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 나 화해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야 이 씹새끼야, 니가 선배가. "라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피고인의 목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칼(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5cm ) 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 니 자꾸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복강 부위를 1회, 대퇴부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보고 더 이상 찌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네 후배로, A이 I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01:45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 신철 교 아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점 앞에서 자신의 대리 운전 사용 차량인 L 모닝 차량에 A을 태워 창원시 마산 회원구 M 가 -108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려다주고, 같은 날 12:24 경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A을 태워 주었는지 묻고 돌아가자 곧바로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수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친구인 E의 애인 이자 A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이 I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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