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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200만 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기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와는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일죄만 성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25 판결 등 참조), 이들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11. 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청송어린이공원에서 G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갈취한 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와 피해자 D의 처남 I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2017. 8. 1.경부터 피해자 D에게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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