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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3 2019고단285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도박채무 등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출입문과 진열장을 깨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가방에 귀금속을 담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7. 05: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출입문을 2회 내리쳐 깨뜨리다가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시설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인근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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