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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88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 C, D, E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0. 20. 해산과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2016. 2. 4.을 기준으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는 620,824,561원인데, 원고의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부한 분담금의 2016. 6. 30. 기준 현재가치는 736,089,694원으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그 차액인 115,265,133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탈퇴한 피고들도 최소한 위 금액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2. 11. 6.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추가부담금은 조합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원 전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돈으로서, 일종의 사업추진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원 지위를 중도에 상실한 탈퇴 조합원들도 위 1억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하여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제54조가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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