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911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접수 제284949호로 마쳐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3. 12. 20.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의 조합 규약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7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분담금(또는 불입금): 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대금 및 건축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칭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32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 경 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입주 등)
합원에게 입주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및 건축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한 것에 대하여는 조합 명의로 등기한 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 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3) 피고는 조합원들을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립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피고의 사업초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차 조합원', 가입 당시 확정된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모집한 경우 '일반 조합원'으로 구분하고있는데, 2009. 6. 18.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중 단독 조합원, 연립 조합원, 1차 조합원이 각 55,000,000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0.10. 16. 임시총회를 열어 위 추가분담금에 더하여 단독조합원은 231,950,000원, 연립조합원과 1차 조합원은 각 26,0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24. 피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와 사이에 위 각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추가분담금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목적물의 표시 : 서울 동작구 C 일대 106동 301호 제1조(총칙) 피고와 피엔씨에이원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전용면적 84.89m2형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며, 조합원은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분양가 632,847,000원, 기납부분담금 423,387,000원, 납부예정분담금 209,460,000원 제9조 (입주절차) 1) 피고와 피엔씨에이원이 공사완료 30일 이전에 통보한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조합원은공사 목적물을 사전점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잔금납부 및 입주예정일자에 대하여 통지한다. 2) 조합원이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및 미납금액과 연체료, 대출금에대한 이자금액, 이주비 등을 완납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입주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이에 필요한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다. 제10조(소유권 이전) 2) 조합원이 피고에게 분담금을 완납하고 건물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명의로 동•호수별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기타 공과금, 법무사수수료 등)은 제4조 제2항의 분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원이 부담한다. 3) 조합원은 피고와 피엔씨에이원의 통지에 따라 본조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제12조(권리의무) 2) 피고와 피엔씨에이원은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납입이 착오 없음을 전제 로 하여 본 조합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 1세대를 시공사와 체결한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조합원에게 공급할 의무를 갖는다. 5) 피고는 제4조 제2항의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업비로 진행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반납하기로 하며 반대로 피고의 채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들(단독 조합원, 연립 조합원, 1차 조합원을 의미한다)과 함께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키로 한다. |
5) 그 후 원고는 2011. 12. 21. 피고, 엘아이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조합원 분담금)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4조 제1항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분담금으로 하여, 확정분담금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엘아이지건 설은 이를 연대하여 조합원의 확정분담금 외의 일체의 금액(본 조 제3항의 개인부담금제외)에 대한 청구가 없음을 보증한다. 단, 엘아이지건설이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분담금으로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와 조합원은 엘아이지건설을 상대로 본 특약 체결 이전의 공사 지연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일체 청구치 않기로 한다. |
6) 그런데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10.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690호로 서면결의서 매수, 조합원들의 의결권 및 총회 출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 2010. 10. 16.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확정되었다.
7) 피고는 2013. 9. 2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들에게 입주기간을 2013. 9. 27.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30. 엘아이지건설의 피고를 채무자로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2013. 11. 29. 피고 명의의 대지권등기와 위탁자 및 수익자를 피고 조합원 136명,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신탁등기의 신탁원부 제7조 제1항은 '신탁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사용검사일)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할 때 종료되며... (이하 생략),, 제10조 제2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각종 납부금(분담금,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금을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보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9) 원고는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분담금, 제세공과금, 보존등기비용 등을 전액 납입하였다.
10) 이후 원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5. 30.엘아이지건설에 대하여 조합원별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대한 엘아이지건설의 부담액 및 그 담보방안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엘아이지건설은 2014. 6. 1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특약을 체결한 후 위 조합가입계약에 기한 분담금을 완납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향후 피고의 적법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을경우 위 결의에 따른 추가분담금 중 위 조합원들이 완납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엘아이지건설이 부담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조합 규약 제45조, 이 사건 조합가입계 약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와 분담금 등 납부할 비용을 통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의에 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의 완납을 전제로입주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분담금을모두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5항에서는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사업비로 진행하되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반납하고 사업비가부족할 경우 피고 조합원들이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추후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초과분을 별도로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규약 제48조에 의한 청산의 여지도 남아 있는 점,③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한 특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분담금이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였고, 엘아이지건설은 원고가 위 분담금 외에 추가적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보증하였으며, 그 이후 엘아이지건설은 향후 추가분담금 결의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기까지 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전액 납부한 상황에서, 피고가 무효인 위 결의에서정한 분담금 부분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서 그 분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에 대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 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 규약 제45조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분담금을 전액 납부한 날인 2013. 12. 20.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신탁조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종료됨으로써 신탁재산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진재경
판사 노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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