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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2014가합15885 제33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합158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C

4.D

5.E

6.F

피고

G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11. 17.

판결선고

2014. 12. 15.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29. 접수 제284949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표 '신탁재산 귀속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H 일대에 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위하여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역주택조합으로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1)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 아파트(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조합원들2)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의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6.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원 중 단독 조합원, 연립조합원, 1차 조합원이 각 5,500만 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2009. 6. 18.자 임시총회에서 정한 분담금에 더하여 추가로 단독 조합원은 2억 3,195만 원, 연립 조합원과 1차 조합원은 각 2,6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일반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담금을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이에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0.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2690호로 서면결의서 매수, 조합원들의 의결권 및 총회 출석권 침해 등을이유로 위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8. 25.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709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1. 위 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3.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5호로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들을 주위적 피고들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I의 관리인 K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14,092,035,773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채무 및 약속어음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관리인 K에 대한 대여금채무 및 약속어음금채무는 69,434,197,728원을 초과하여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와 관리인 K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968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들의 분양계약 등 체결

1) 한편, 원고들은 위 2009. 6. 18.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10. 3.

11.경까지 위 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반영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010. 10. 16.자 임시총회 이후에는 위 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반영한 분양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I과 사이에 2011. 12.경 위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체결하였다.

순번

이름

계약체결일

동•호수

분양가 :총 분담금)

기납부 분담금

납부예정 분담금

1

A

2010. 11. 26.

106동 801호

632,847,000원

0 원

632,847,000원

2

B

2010. 11. 29.

105호 1302호

632,847,000원

0 원

632,847,000원

3

C

2010. 11. 25.

108동 401호

632,847,000원

376,407,000원

256,440,000원

4

D

2010. 11. 26.

106동 13이호

632,847,000원

0 원

632,847,000원

5

E

2010. 11. 26.

105동 903호

632,847,000원

328,667,000원

304,180,000원

6

F

2010. 11. 27.

107동 1503호

632,847,000원

0 원

632,847,000원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조(총칙) 피고와 주식회사 L(이 사건 사업의 종전 업무대행사, 이하 ‘L'이라 한다)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전용면적 84.89㎡형(단, 구 공급면적은 108.40㎡형으로 최종 사업계획승인 면적의평균 면적임.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준공검사 면적 및 동•호수 추첨에 따라 향후 공급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며, 조합원은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위 1)항 표 기재와 같다]

② 조합원은 아래의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착오 없이 기일내 본조 제3항의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 9조 (입주절차)

① 피고와 L이 공사완료 30일 이전에 통보한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조합원은 공사 목적물을 사전점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잔금납부 및 입주예정일자에 대하여 통지한다.

② 조합원이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및 미납금액과 연체료, 대출금에대한 이자금액, 이주비 등을 완납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입주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이에 필요한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다.

제10조(소유권 이전)

② 조합원이 피고에게 분담금을 완납하고 건물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명의로 동•호수별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기타 공과금, 법무사수수료 등)은 제4조 제2항의 분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원이 부담한다.

③ 조합원은 피고와 L의 통지에 따라 본조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제12조(권리의무)

② 피고와 L은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납입이 착오 없음을 전제로 하여 본 조합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 1세대를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조합원에게 공급할 의무를 갖는다.

⑤ 피고는 제4조 제2항의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업비로 진행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경 우 조합원에게 반납하기로 하며 반대로 피고의 채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부족할 경우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들(단독 조합원, 연립 조합원, 1차 조합원을의미한다)과 함께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키로 한다.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

제3조(조합원 분담금)

① 피고는 가입계약서 제4조 제1항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분담금으로 하여, 확정분담 금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L은 이를 연대하여 조합원의 확정분담금 외의 일체의 금액(본 조 제3항의 개인부담금 제외)에 대한 청구가 없음을 보증한다. 단, L이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분담금으로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와 조합원은 L을 상대로 본 특약 체결 이전의 공사 지연 및 입주 지연에따른 지체상금을 일체 청구치 않기로 한다.

제 5조(기타)

④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피고는 2013. 9. 2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들에게 입주기간을2013. 9. 27.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30. I의 피고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3. 11. 29.피고 명의의 대지권등기와 위탁자 및 수익자를 피고 조합원 136명, 수탁자를 피고로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위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조항 제7조 제1항은 '신탁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사용검사일)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할 때 종료한다', 제10조 제2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각종 납부금(분담금,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 그 납부금을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보존)을 받을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표 '신탁재산 귀속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입주안내문, 분담금 납부안내문에서 정한 분담금, 제세공과금, 보존등기비용 등을 전액 납입하거나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5. 30. I에 대하여 조합원별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대한 I의부담액 및 그 담보방안에 관한 회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2014. 6. 1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특약사항을 체결한 후 위 조합가입계약에 기한 분담금

을 완납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향후 피고의 적법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의가 있을 경 우 위 결의에 따른 추가분담금 중 위 조합원들이 완납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I이 부담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분담금(또는 불입금) : 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대금 및 건축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칭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32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본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주 등)

② 조합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등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입주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와 조합

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별로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및 건축시설 중 일반에게 분 양한 것에 대하여는 조합 명의로 등기한 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 의 권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완납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었고 관련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9683호)에서 피고의 금융기관들과 I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의 존부 및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 피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를 산정할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효인 위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정한분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규약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3. 9. 24.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원고들 에게 입주통지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9조, 제10조, 피고 조합규약 제45조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교부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납부에 대해 통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입주통지를 하면서 위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에 대하여 완납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피고의 통지에 따라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위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을 모두 납부 또는 공탁한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5항에서는 피고는 위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사업비로 진행하되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반납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 조합원들이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의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 의해 피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액수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피고는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규약 제48조에 의한 청산의 여지도 남아 있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2011. 12.경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한 특약사항 제3조제1항에서는 I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담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도 I은 2014. 6. 11.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추가분담금 부분을 I이 부담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로써 I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새 로운 추가분담금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대신 부담하기로 확약한 점, ④ 원고들이 피고의 201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정한 추가분담금을 기초로 산정된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을 피고의 납부 통지에 따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무효인 위 결의에서 정한 분담금 부분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새로운 추가분담금 결의에서 그 분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규약에서정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일응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피고 조합규약 제45조 제2항, 제4항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신탁재산 귀속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신탁조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료됨으로써 신탁재산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한동석

판사 강성영

주석

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I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9. 30.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고, 2012. 9. 25. K가 I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에서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립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피고의 사업초 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차 조합원',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모집한 경우 '일 반 조합원'으로 그 조합원을 구분하고 있다.

순번

_____

원고

부동산

신탁재산 귀속일

비고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3. 12. 23.

연립 조합원

2

B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14. 2. 11.

1차 조합원

3

C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3. 12. 28.

단독 조합원

4

D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13. 12. 29.

연립 조합원

5

E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013. 12. 23.

단독 조합원

6

F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014. 1. 10.

1차 조합원

부동산 목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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