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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37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334,74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수사보고(A이 국내에서 C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A의 신용대출 도박일자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차례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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