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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신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쌍용 자동차 기장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 쌍용 자동차 기장 전시장’ 앞 편도 3 차로를 ‘ 기장군 청’ 쪽에서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79,00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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