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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2: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 실 앞 복도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교위 C(41 세) 이 식사와 용변을 위해 일시 해제하였던 피고인의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시키기 위해 위 거실 문을 일시 개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출력물, CD [ 위 교도소 B 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상해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각 근무보고서의 내용 등이 모두 위 녹화 영상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감 중 교정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6회( 징역 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 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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