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3 2018고단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4:4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교정 공무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진료를 빨리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으니 앉아서 기다려 달라 ’라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근무보고서

1. E, F 작성 각 목격자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폭력행위로 14회( 징역 형 4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수 형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교정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