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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27 2020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5: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관복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있다가 위 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관복 착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D실에서 교감 E과 피해자, 교도 F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위 D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교감 E에게 “방금 피고인이 저와 팀장님을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간신 밑보지 같은 행동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와 교도 F가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채우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 간신 밑보지 같은 행동하지 마라!”고 소리친 후 오른발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교도 F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왼발을 재차 피해자의 턱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규율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1. 녹취록, 근무배치표, 수용자 진료기록부, 영상 캡처사진 10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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