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경 B에 있는 C 교도소 11수 용동 4 실( 진 정실 )에서, 이전에 소란 행위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가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해 일시 해제하였던 보호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C 교도소 소속 교도관 D에게 ‘ 살살 해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 욕하지 말고 보호장비를 채우는 중이니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 수용 관리 등에 관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에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교도관에 대한 직무 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