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2007. 8. 17.경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건물에서 식당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8,75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현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였다.
다. C는 피고가 월 차임을 32개월가량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9. 및 2015. 12. 7.경 월세미납금 지급 및 법적 조치 예정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미납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15. 10. 15.부터 2016. 7. 15.까지 미납 차임 180만 원(= 20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C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해지통보가 될 수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