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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1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2. 18. C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7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실비 정산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후 피고는 2018. 2.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2. 2. 1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연장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3호증의1)는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제12조 제1항)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원고는 2018. 7. 2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승계 원고는 2018. 8. 2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한편 피고는 위 승계약정 체결 이후 2018. 10.분부터 2018. 12.분까지 3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미납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런데도 피고가 미납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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