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164312 손해배상(기)
원고
A (12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호철
피고
B
소송수행자 군법무관 최수봉
변론종결
2009. 6. 12.
판결선고
2009.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 C1은 1952. 9. 29. 하사로 입대하여 육군 제21사단 65연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1954. 11. 23. 수도육군병원 위장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같은 달 27. 간경 변증에 따른 간장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육군에서는 당시의 전공사상자처리 규정에 따라 병사로 분류 판정하였다.
(2) 국방부는 1989. 6. 10. 국방부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군복무 중 병사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는 보훈법령에 따라 연금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에 육군은 위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개정 전에 사망하여 병사로 처리된 자들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직권으로 심의하여, 창군 이후부터 1989년까지 병사로 처리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5회에 걸쳐 45,804명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심의한 결과 그 중 9,756명에 대하여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망 C1에 대하여는 1997. 7. 16. 제5차 심사에서 그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망 C1의 유족들에게 사망구분이 직권 변경된 사실 등을 통지한 바는 전혀 없었다.
(4) 원고는 망 C1의 모로서 망 C1과 같은 본적(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 1984. 8. 1. 같은 리 ○로 지번이 정정되었음)을 유지하면서 위 본적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작은 아들인 C2, 손자인 C3 등과 함께 생활하다 2004. 12. 23.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현재에도 위 본직지에는 C3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육군에서 보유한 망 C1에 대한 인사기록 및 수도육군병원 매화장보고서에는 망 C1의 주소지 및 본적지가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 ○번지’로 되어 있었다.
(5) 원고가 2008. 10.경 육군에 망 C1의 사망구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08. 10. 17. 원고에게 망 C1의 사망구분의 변경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0. 2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9.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다음, 2009. 1. 15. 피고로부터 2008. 10.부터 2009. 1.까지의 보상금 3,799,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매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나. 책임의 근거
육군이 망 C1에 대한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장인 국방부장관(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해 권한위임을 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망 C1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
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및 각종 의료보호, 취업보호, 교육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수단,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의 기록 및 관련자료 등이 부정확하였고, 망 C1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 및 주소지 확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서의 주민등록 전산망은 89년 이후의 출생자부터 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사망자의 성명조회로는 검색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대법원의 호적 전산화도 2002년 11. 18. 완료되어 실제 검색 및 활용은 2003년 이후부터 실시되었는바, 전산 호적조회는 정확한 본적 및 호주명을 알아야 가능한데 1970년 이전의 주소로 사망자의 호적을 조회함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부득이 원고에게 사망구분의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방부의 인사기록에 망 C1의 주소 및 본적이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 ①번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제 주소 및 본적지인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이와 비교하여 볼 때 통영에 있는 강동면 중임리'가 통영시의 '광도면 죽림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O번지와 O번지는 인접한 필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1997. 7. 16.부터 2004. 12. 23.까지 7년간이나 원고가 ○번지에 살고 있었으므로 관할 면사무소에 대한 조회나 O번지에 대한 방문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유족을 파악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한 국민이 군복무중 사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망사실 및 그 원인,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신속하게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 이전에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한 국민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의무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인바, 망 C1이 주소 및 본적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부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 C1의 주소 및 본적지가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 ○번지’로 부정확하게 기재·관리된 것은 피고의 과실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확한 주소와 행정기술적인 사유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신상정보 관리상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망 C1의 사망 당시는 전시 상황이 아니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원고에게 사망 및 화장사실이 정확하게 통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망 C1의 잘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주소지 및 본적지 조회를 통해 가족이나 유족은 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 C1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순직 국가유공자의 부모(고령)에 대한 보상금은 2003년 월 721,000원, 2004년 월 759,000원, 2005년 월 799,000원, 2006년 월 841,000원, 2007년 월 895,000원, 2008년 938,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12. 15.로부터 역산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 2003. 12. 16.로부터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일인 2008.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보상금 상당의 손해는 합계 47,874,500원{= 2003년도 360,500원 (=721,000원×1/2개월) + 2004년도 8,652,000원(=759,000원×12개월) + 2005년도 9,588,000원 (=799,000원×12개월) + 2006년도 10,092,000원(=841,000원×12개월) + 2007년도 10,740,000 원(=895,000원×12개월) + 2008년도 8,442,000원(=938,000원×9개월)}이 된다. 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기록상 망 C1의 주소는 ‘경남 통영 강동 중임리 '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소지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제때에 통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부분은 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C1 또는 원고가 망 C1의 주소나 본적지를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고지하거나 피고의 신상정보 관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4. 12. 23.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전산망에는 그 내역이 뚜렷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전 주소지에는 손자인 C3이 현재도 기거하고 있으므로, 원고측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대우받지 못한 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었던 보상금 이외의 여러 가지 혜택,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육군이 직권으로 위 규정의 개정 이전에 병사로 처리된 망 CI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하면 그 금액은 5,000,000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874,500원(= 보상금 손해 47,874,5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