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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8가단4477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8가단44777 손해배상

원고

P (5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군법무관 이민형

변론종결

2008. 10. 9.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피고 산하 육군 00순찰대 소속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53. 3. 23. 마산지 구에서 결핵성복막염으로 사망하였고, 육군은 A의 사망구분을 병사로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A와 B 사이에서 1952. 3. 15.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

나. 호적상으로 A의 형 E의 신고에 따라 원고가 A의 아들로 경북 상주군 00면 00리에서 출생하여 1955. 5. 24. 아버지인 A가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되고, A는 1975. 3. 29. 오전 4시에 경북 상주군 00면 00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다. 육군에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였는데, 망 A에 대해서도 직권검토를 거쳐 1996. 1. 9.경 그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다.

라. 육군은 2004. 8. 23. 망 A의 병적증명서상의 주소지인 '경북 상주군 00면 00리 000번지로 망 A의 순직 변경 사실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7. 5. 25.에야 육군으로부터 망 A가 군복무 중이던 1953. 3. 23. 마산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사망확인서와 함께 국가유공자등록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국가보훈처에 A의 아들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호적상 A가 실제 사망일인 1953. 3. 23. 이후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 원고는 망 A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바. 원고는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단11851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2. '원고는 망 A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 12. 27. 원고의 호적상 위 판결 내용이 등재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A에 대한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2007. 8. 13. 허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 8. 22. A의 호적이 '군복무 중 1953. 3. 23. 마산지구에서 순직'한 것으로 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07.12. 28.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7. 12. 31. 망 A가 국가유공자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07. 12. 15.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육군이 망 A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해 권한위임 받은 각 군의 참모총장)은 순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은 망 A의 친생자로서 유족인 원고에게 망 A의 순직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및 각종 의료보호, 취업보호, 교육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직 통지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등에 한하는데, 원고는 2007. 12. 26. 인지 판결에 의하여 호적상 망 A의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망 A의 순직 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망 A의 친생자이고 다만 호적상 출생신고가 망 A의 사망 이후에 부적법하게 이루어져 그 정정을 위하여 인지 판결을 받게 된 것일 뿐이고, 망 A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 당시 망 A의 호적상 원고가 망 A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 A의 순직 변경 사실을 당시 호적상 유족인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1997년 무렵 재심사 결과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된 사례가 9,756건임에도 대상자의 주소가 대부분 불분명한데다가 주민전산망의 경우 1989년 이후 출생자만 검색가능하고 호적 전산화 역시 2002년 이후에야 완료된 상황에서 소수의 담당 공무원들이 유족들에게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군은 국립묘지 위폐 정정, 각 지방 예비군 지휘관을 통한 유족찾기 운동,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벌이는 등으로 노력하여 왔으므로, 망 A의 사망구분 통지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통지지연 기간과 국가가 유족을 찾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본적지 방문 및 주변인 탐방, 호적부 조사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통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2004. 8. 23. 망 A의 주소지로 순직 변경 통지서신을 발송하였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유족들에게 순직사실을 알려 이들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절차를 밟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순직 변경 통지가 실제 유족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2003년 월 280,000원, 2004년 월 310,000원, 2005년 월 360,000원, 2006년 월 420,000원, 2005년 월 49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순직 변경 통지의무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5년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2003. 4월부터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전달인 2007. 11.월까지 입은 재산적 손해는 21,056,000원{= 2,520,000원(= 280,000원 × 2003년도 9개월) + 3,720,000원(= 310,000원 × 2004년도 12개월) + 4,320,000원(= 360,000원 × 2005년도 12개월) + 5,040,000원(= 420,000원 × 2006년도 12개월) + 5,456,000원(= 496,000원 × 2007년도 11개월)}이다.

나.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사망구분 변경 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었던 보상금 이외의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종합하면 그 금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56,000원(= 재산적 손해 21,056,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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