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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520 판결
[강도상해,주거침입][공1990.7.1.(875),1305]
판시사항

절도나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절도나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집에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집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피해자, 최 영숙, 이 혜주의 법정진술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없고 피해자 ) 도 그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할 뿐이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증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도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의 집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연 없고 다만 이 혜주의 진술로 경찰관이 피의자(이 건 피고인)가 절도를 하려고 증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치 않읍니까라고 심문한데 답하여 그 심문을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이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이 혜주의 집에 침입한 것에 관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절도나 강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심문조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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