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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6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도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 B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강도상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강도상해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늦어도 S모텔 207호 객실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 Q(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ㆍ협박하여 그의 재물을 강취할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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