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2. 6.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어 절도죄에 해당할 뿐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011. 10. 4. 피해자 E, 2012. 4. 7. 피해자 G, 2012. 4. 18. 피해자 I, 2012. 10. 2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강도의 실행 의지가 없었고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돈을 내놔라, 돈이 있느냐”는 질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반항할 것이 염려되어 강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한 말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120시간, 8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 피고인은 범행할 때 피해자 R 옆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에 없었던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2011. 8. 4. 및 2011. 11. 1.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