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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4가단550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과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C과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원고에게 어음회수에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2.부터 같은

6. 5.까지 사이에 피고가 사용하던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7,213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1. 13.경까지 합계 1,1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가 2012. 5.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남편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7,21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한 점,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점과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원금도 1년 후에는 갚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C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위 돈은 C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거래처에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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