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과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C과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원고에게 어음회수에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2.부터 같은
6. 5.까지 사이에 피고가 사용하던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7,213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1. 13.경까지 합계 1,1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가 2012. 5.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남편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7,21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동업으로 이불제조업에 종사한 점,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점과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원금도 1년 후에는 갚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C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위 돈은 C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거래처에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