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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여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 4,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의 남편인 C는 원고의 남편인 D과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이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D이 C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C는 D과 위 동업을 해지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D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23.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의 아버지인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아파트 상가 108동 비1-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의 남편인 C는 원고의 남편인 D과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인 2015. 4. 7. D 명의의 계좌에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그 중 2,7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5. 6. 10.과 2016. 6. 11.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D과 C는 2015. 10. 23. 위 F에 관한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고, D과 C의 공동으로 된 사업자등록명의를 D의 단독으로 바꾸며, 위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C가 D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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