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C와 ‘D’이라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업기간 중이던 2011. 6. 13.과 같은 해 11. 3.에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위 동업 사업체의 사업자예금계좌인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E 예금계좌(이하 ‘사업자예금계좌’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F 예금계좌(이하 ‘농협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위 C의 급여 내지 수익배당금을 송금 받거나 위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3,000만 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송금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3.과 2011. 11. 3. 자신의 개인예금계좌에서 사업자예금계좌로 각 1,500만 원씩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의 농협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C는 ‘D’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모인 G의 친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I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t-broad 공사비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한 사실, 피고는 2011. 6. 13. 원고의 사업자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의 아들인 J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채권자 I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