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798,6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 28. 피고의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0. 1. 28.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실제 채무자인 C의 중개인으로서 위 돈을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음에 불구하고 피고는 C의 중개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C에게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주선으로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남편 E은 2010. 1. 29.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이 소유하는 충북 보은군 G 공장용지 3,1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당시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H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대여금 중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F의 공장신축비용으로 쓰인 사실, 위 D는 수사기관에 피고와 C이 공모하여 2010. 1. 28. 원고의 남편인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I은 2015. 12. 31. D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D가 이 사건 대여의 원고 측 소개자의 지위에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다.
201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