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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6 2019가단100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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