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14:42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89-1에 있는 봉 평전 통시장 공영 주차장 내에서 전진 및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5: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평 창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음주 운전 관련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짭새새끼들아, 너가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약 15분 간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F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꽂이를 밀쳐 이로 인해 위 경위 F이 서류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저장물 확인), 현장사진 10 장, CCTV 캡처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