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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04:4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경찰관 좆같은 새 끼들 똑바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 파출소가 서 다 엎어 버리겠다 씨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안면 부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영상에 대해)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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