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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4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5: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G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89 길 청담 현대 3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9: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마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이 수갑을 풀어 주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제 8번, 제 10번, 제 13번, 제 18번, 제 20번, 제 21번)

1. CCTV 영상 촬영사진( 순 번 제 9번), 현장 촬영사진( 순 번 제 14번), 다목적 CCTV 촬영사진( 순 번 제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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