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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3:55 경 원주시 D에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원대로 방면에서 남 원주 타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33세) 과 I(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814,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3:5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이룸 레지 던스 앞길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 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진술서 (I, H),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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