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501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중의 보상금 합계 1,6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문중에 횡령 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