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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44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농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전에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1,600여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 이종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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