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8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범행 기간에 다시 무허가 도축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는 무허가 도축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도축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