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5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합계 7,38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액, 범행 수법,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가장 큰 2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피해액 전액을 각각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