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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7노6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68만여 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해자 M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동종 범행 전력이 많기는 하나 누범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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