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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77095
환수금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정량적 달성목표

1. 감귤 농축액 주관기관 당도 20 brix 이상

2. 감귤/톳 건조 분말 개발 주관기관/참여기관 100 mesh 이상, 함수율 15% 이하에서 과자, 만두 적합성 또는 기능성 근거 제시(제품 또는 시제품 2건 이상)

3. 추출물의 안전성 평가 참여기관 경구독성 시험 또는 cell level 간이시험(제품 또는 시제품 2건 이상)

4. 시료/시제품의 영양성분/ 미네랄/잔류농약 분석 주관기관 5대 영양소 분석, Na, K, Ca 및 중금속 3종, 대표적인 잔류농약 2종 내외에 대하여 재료 또는 시제품 검사

5. 관능검사 및 선호도 검사 참여기관 10인 이상의 판넬리스트로부터 시료 비교 평가(제품 또는 시제품 2건 이상)

6. 기능성 분석(항산화 활성) 참여기관 Ascorbic acid(10 ug/ml) 대비 80-90% 수준의 활성측정기법에 의한 제품(시제품) 2건 측정

7. 반죽특성 최적화 참여기관 시제품 4건에 대한 분석 색도:L*a*b 측정 물성: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경도의 변화를 3회 반복 측정

8. 시제품 제작시 최적 조건 개발 주관기관 최적화 및 관능검사를 통한 시제품 제작 4건(감귤과자 1건, 감귤만두 1건, 톳만두 1건, 감귤농축액 citrus shot 1건)

9. 관광식품 시제품 개발 주관기관/참여기관 만두, 귤과자 또는 농축액으로부터 4종 (3종: C, 1종 감귤농축액, citrus shot, A대) 10. 기술 및 방법 특허 주관기관 2건 11. 상품전시회 참가 주관기관 1건 이상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별첨] 2016년 지역주력 사업계획서 수정 전ㆍ후 비교표 평가의견 수정전 수정후 2.참여기관의 추진전략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p22 평가방법에 자체평가 모두 불인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공인인증성적서 첨부해야 인정 ☞ p26 위의 평가방법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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