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지방 흡입기에 관한 2014. 7. 2. 자 디자인 개발계약( 이하 ‘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 이라 한다) 을 맺은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 인 데 I이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 설계 및 제작을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은 E가 진행할 공정비용인 1,280만 원에 피고인이 투입할 공정비용을 덧붙여 2,680만 원의 견적서를 I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제출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은 용역을 투입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I에게 지방 흡입기 디자인 개발 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I에게 그 시제품의 제작까지 맡기면서 시제품 제작비는 피해자가 직접 제작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I은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고 특히 시제품의 제작 단계에서 제작회사인 E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6. 경 E의 대표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청구할 제작비가 1,28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음에도 영업비 사용 등을 운운하며 F에게 제작비가 2,680만 원( 공소장의 2,86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인 것처럼 부풀린 업 견적서를 직접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업 견적서를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제작비 2,817만 원(= 위 2,680만 원 도료 값 137만 원) 을 입금 받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