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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 달서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회사 경리도 보고 광고일 알바도 하며, 술집도 알바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월 수입이 1,000만 원까지 간다, 서울에 집도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집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은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합계 9,000만 원 가량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도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인 E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개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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